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종합)

노사합의·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추가임금 청구 못해
갑을오토텍 전·현 직원들 퇴직금·임금 소송 파기환송
근로자 측 "내년 임단협에 정기상여금 포함 요구할 것"

본문 이미지 -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2013.12.1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2013.12.1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18일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3년치의 추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내더라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여금 관련 소송은 14건이고 하급심에 계속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150여건에 달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갑을오토텍 전 직원 김모씨(48)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금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씨가 낸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청구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다수의견은 강행규정 입법취지를 몰각시켜 부당하다"며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낸 임금 소송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 휴가비,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심리 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후 김씨 등 근로자 측 변호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총액 기준으로 합의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했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조는 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합의를 했던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임금단체협상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문 이미지 - 통상임금 구분 표.(대법원 제공). © News1
통상임금 구분 표.(대법원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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