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연장 표시한 '조미건어포' 회수

본문 이미지 -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주)서윤이 조미건어포 2개 제품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로, 소비기한이 각각 내년 9월15일과 내년 5월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재지인 강원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har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