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지급일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지만,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 전 직원 김모씨(48)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가 낸 퇴직금 소송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추가청구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낸 임금 소송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심리 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2010년 회사를 퇴사한 김씨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또 직원 295명도 임금소송 1,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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