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 개선한다…시민 불편 '신속 해결'
서울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선제적 용도폐지 및 협의 절차 간소화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체비지는 서울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다.시는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시민 불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