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표류’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길 열리나?

사업조합, 내달 19일 새 집행부 구성 위한 임시총회

본문 이미지 -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용인시 제공)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역삼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용인시는 조합측이 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69만여㎡(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이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200건이 넘는 법적분쟁과 역삼조합 내·외부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면서 현재 조합은 수백억원대의 체납을 하고 있다. 또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최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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