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장 A 씨는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대행사 대표 B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임원 2명도 건설업자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게 있게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장과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B 씨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됐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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