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오현주 기자 =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조만간 항소와 함께 영업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재판 이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들은 이번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2022년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영업정지는 보류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부과된 영업정지 8개월은 4억 600여만 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선 현대산업개발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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