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년 더"…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45일 앞두고 2년 연장 합의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모두 연장에 뜻을 모으면서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매달 15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피해자 누적 수가 2만 8899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전세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한시법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joyongh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