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5월 만료…피해자 3만명 육박 "국회 논의 시급"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탄핵 정국에 처리 지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적 보호 중단 위기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8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8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며 법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 잇따라 발의

12일 국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31일 종료된다. 그러나 올해 초 대전에서 45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세종에서는 200억 원대, 서울 동작구에서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6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피해자는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해 지속적인 신청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남은 기간 내 모든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피해자의 75%가 청년층으로 자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재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별법 종료되면 사각지대 확대 우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2만 8866명에 달한다. 현재도 매달 약 2000건씩 신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고, 이후 신규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이 종료되면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신속히 연장해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인정 기준 완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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