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으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을 공공이 대신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이 2026년 말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 수요가 높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다음 달 20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33개 사업장, 5만 7000명 규모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일몰로 인한 사업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여야가 연장 기간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1년 3개월 연장, 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했으나 중간 지점인 2년 3개월 연장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이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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