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CP문화 정착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왼쪽 첫 번째)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롯데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CP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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