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내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차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 차단으로 출하될 전월세 물건이 줄고,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5로 전주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2에서 100.0으로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선인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월세 물건은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8828개·월세 물건은 1만 861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전세 물건 2만 8910개·월세 물건 1만 8661개)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현재 임차인(세입자)이 있으면 임차인이 나가고 주택 매입자가 실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해당 구에 제출해야 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를테면 전월세를 줬던 주택들이 실거주자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차 시장에 출하될 물건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전월세 물건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그대로인데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제한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서울 주택시장은 입주물량이 2만 4462가구로 올해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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