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문의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서초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이유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구(0.69%→0.83%), 송파구(0.72%→0.79%), 서초구(0.62%→0.69%)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인근 잠실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는 '갈아타기' 현상으로 반포·잠원 부동산도 상승했다. 서울시는 강남 3구로 규제를 확장 적용해 일대 집값을 진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규제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문의 전화가 급격히 줄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거래가 한창일 시간임에도 공인중개사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 입장에서 규제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갭투자도 못 하니 문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줄면서 향후 호가와 실거래가 모두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은 급매로 물건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신반포 4차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문의가 들어오는 갭투자와 실거주 수요 비율이 6 대 4 정도"라며 "당분간 매수 수요는 확연히 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서초구 일대에서 향후 '급매물'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채 비율이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집을 팔려던 매도자들 사이에서도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오히려 이번 규제가 이곳 일대에 '상급지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신반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이미 평(3.3㎡)당 2억 원을 돌파한 '래미안 원베일리'에 맞춰져 있다"며 "정말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호가를 1억 원씩 당장 떨어트리면서까지 매도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반포 2·4차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자금이 여유로운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반포 르엘', '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 등의 신축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고속터미널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넘어오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며 "집주인들도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는 않을 거라 장기적인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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