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6명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충분히 알 것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어 헌재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탄핵 사유의 90%는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공소기각이 된다면 탄핵 인용과 매치가 안 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부분일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것이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인데 헌재는 '설마 구속이 취소될까'라고 생각하고 수사권 문제를 묻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 헌재가 다급해졌고 당황스러워졌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그 증거를 (헌재가) 갖다 쓴다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구속이 취소돼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증거)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의 거의 90%를 차지했는데 (탄핵안이) 헌재에 가자마자 민주당이 그걸 빼버렸다.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그런 경우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재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각하가 맞는다"며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각하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선거 제도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 선거에 대한 불안감·불신이 커지고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면 된다"며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현재 수요일인 본투표 선거일을 금·토·일로 조정해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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