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내란 국조특위 운영 일정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대상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한 총리와 최 대행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 중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도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관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김어준 씨에 대한 채택 여부로 이견을 보였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당시 기관 증인 명단을 포함해 청문회 일반증인, 현장 조사 대상 등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조특위에서 현장 조사는 2회, 청문회는 3회 실시한다. 현장 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 실시되고, 청문회는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5일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2월 13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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