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7일부터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해병대는 6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박 대령을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라며 "향후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근무차장은 한시적 편성 직위인 비편성 직위"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어 박 대령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령과 (자리에 대해) 소통했고 본인도 수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2023년 8월 보직해임된 뒤 10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중에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된 후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가 지난 2월 21일 근무지가 사령부 영내로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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