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관련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근무 장소를 사령부 영내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주간 간담회에서 "박 대령의 근무 장소 사령부 영내로 조정했다"며 "20일부터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보직 변경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후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 .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이 명시적으로 뚜렷한 지시를 받지 않은 점, 이첩 진행 중에 중단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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