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안 처리…국힘 반발 불참

민주 일방 처리…채상병 국조 촉구 청원 심사기간 연장안도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에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결의안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함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 연장 안건도 의결됐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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