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허위 보도자료 배포', 허은아측 중징계 처분

'이준석 도당 차원 보이콧' 보도자료 배포에 윤리위 제소
1시간 가량 피소인 소명 청취…"공정하고 사유에 맞게 판단"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3일 이준석, 천하람 의원을 부정부패 의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13일 이준석, 천하람 의원을 부정부패 의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구진욱 기자 =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을 대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친허은아계 관계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국진 전 대변인(경기 평택을 당협위원장)과 이상옥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당에서는 윤리위에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는 출석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개혁신당 경기도당·강원도당 대선후보 이준석에 첫 반기'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정 전 대변인에게는 중징계를, 관련 내용을 유포한 이상옥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개혁신당 윤리위원회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로 나뉜다. 이 중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리위는 정 전 대변인에 대해 경기도당에서 요구한 제명 처분보다는 다소 낮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지체없이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개혁신당 경기도당·강원도당 권역운영위는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에 대한 도당 차원의 '지원 보이콧'을 결의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준스톡에 "어이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자격 없는 자들이 배포해서 언론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약 3주 만에 결론이 나온 셈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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