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병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이 자유로운 만큼 이날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와 검찰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표 또는 이 전 지사가 직접 돈을 줬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며 "방북 동행 관련 협약식을 요구한 게 부정청탁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것만 보면 쌍방울이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방북을 직접 요청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적시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의에 검찰은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했다'고 많이 기재돼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행위를 했는지 또는 달리했는지 등 공소장 정리를 다시 부탁한다"며 "공소장 50페이지 중에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달하는데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에 대해서는 수사보고서와 범죄인지보고서의 열람등사를 원한다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차후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과 공소사실을 간략히 밝혀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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