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당사 출근한 이재명, 무죄 받고 고향 안동으로…"산불 걱정 앞서"

"개인적 고난 넘겼지만" 2심 무죄 선고 후 곧바로 민생 행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 힘 모으겠다"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함께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 뜬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곧장 경상북도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시설을 1박 2일간 방문한다.

안동 지역 방문으로 오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일정은 순연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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