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김지현 구진욱 기자 = 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탄핵 선고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 보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인 찬성으로 가결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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