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여야가 20일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하며 18년 만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12개월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coinl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