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박기현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적법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선관위는 최근 인사혁신처에 '특혜채용으로 경력직 채용에서 뽑힌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을 취소해도 전 직장인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지'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 총장은 "비리를 척결할 때 직권면직해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에 확실하게 채용 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며 "그런데 불행하게도 2021년 12월 시행되면서 그 조문을 못 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에 부정채용 관련 행위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문이 있어서 인사처에 이것 가지고 채용취소가 가능하냐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선관위 문의에 관해 "지방 공무원이 국가직인 선관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들은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으면 범죄라는 건데,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있냐"고 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기가 찬 것을 떠나 청년 취업난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선관위가 총체적, 조직적 채용비리로 부패 천국의 대명사가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총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의 심정은 알겠지만, 현재 책임자는 김용빈 총장"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차원에서나 총장이 일단 유감을 표명하는 게 먼저"라며 "길게 얘기하는 건 마치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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