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은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발의…"채용비리 개혁"

장관급 사무총장 외부검증 강화해 비리 재발 방지
국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 일환으로 법안 발의

본문 이미지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중심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1989년 이후 35년간 선관위 사무처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사무처 출신 간 내부 감싸기식 조직 운영이 비리 은폐·확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 의원은 "부패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 자정 작용이 무너져 비리가 확산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부실 선거 관리, 허위 병가 등 방만한 조직 운영과 내부 병폐를 드러낸 선관위에 대한 개혁 법안으로 마련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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