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형사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10일께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도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며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위원회는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5일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지인과 한 전화 통화 육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내란죄로 엮겠다며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곽 전 사령관은 하루 뒤인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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