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탄핵 심판 변론 재개 불가피…불법수사 진술 무효"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먼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 재개 사유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변론재개 후 절차적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반대신문권 45분 보장, 재판 당사자의 직접심문 금지, 선관위 업무시스템, 홍장원 필체 등 일반적 검증절차 무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법재판소의 편의성이 충돌했을 때, 단 한번 도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유리하게 결정해 왔다"며 "그러니 편파성 시비가 단골 메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 증거의 검증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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