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온라인 쇼핑 불공정 관행 점검…가맹정보 공시제 도입"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불공정 관행,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 방지…제도 합리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김지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 지위 향상을 위해 불공정 관행도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중소기업 주력 업종 및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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