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법도 '흑묘백묘론'…"몰아서 일하는 것 합리적 요구"

당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주재…중도층 겨냥 '우클릭' 시험대
조기 대선 염두 두고 계속 '성장·기업·경제·실용' 화두 제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번에는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관련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다.

중국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영향으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쟁점은 '주 52시간 예외'이다. 이는 일정 연봉 이상의 고위직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에 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근로시간 예외 제도로도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방향을 선회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날 토론회를 주재하며 반대(노동계)와 찬성(사용자 측, 산업계)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또 한 번 '실용주의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토론에 앞서 찬반 입장을 가진 양측에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할 것을 당부한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에 관해 "쌍방의 오해가 있는 거 같다"고 전제한 뒤, "법 개정을 통해 노동 착취를 하려 한다"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뒤처지고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전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총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면서 노동계에 "노동 시간 연장에 대해 우려는 하지 말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합리적인 타협안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당내에서도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는 저도 잘 몰라서 결론을 아직 못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복과 민생의 개선을 위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금투세 폐지 논의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한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계속해서 우클릭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설 연휴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조기 대선이 열릴 시 중도 확장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으로, 계속해서 성장과 기업, 경제, 실용 등을 키워드로 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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