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포함해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야 6당이 발의한 두번째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했다.
여야는 이날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이 추가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맞붙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특검법(가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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