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 배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2025.3.27/뉴스1
ssaji@news1.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2025.3.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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