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1심에서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DB) 2025.2.28/뉴스1
photo@news1.kr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DB) 2025.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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