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특검법관련 사진내란 일반 특검·김건희 특검법 가결에 퇴장하는 與내란 일반 특검·김건희 특검법 가결에 떠나는 與與 의원들 대다수 반대한 내란 특검법안은나 기자 보좌진 향해 감사인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논의하는 민주 원내지도부보좌진·언론인 향해 감사인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