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최대 규모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북구 소재 A 재활원의 생활지도원 20명이 거주 장애인 29명을 상대로 한 달간 346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 정황은 지난해 10월 31일경 한 거주자가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보호자는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생활지도원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주장하며 시설에 항의했다.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 측은 즉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작년 11월 6일 울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같은 달 13일 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시설 내 생활실 12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작년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생활지도원이 손으로 거주자의 뺨을 내리치거나 발로 복부나 목덜미 등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생활지도원 20명 가운데 도주 우려가 있는 4명을 전날 구속했으며, 나머지 16명의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특히 구속된 4명의 생활지도원은 한 달간 적게는 10차례, 많게는 140차례 가까이 거주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은 모두 사직했으며, 불구속된 나머지 16명도 직무배제 등으로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시설 대표 B씨는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녹화된 시점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피해자 29명 중 2명은 학대피해장애인 전용 쉼터로 옮긴 상태고, 나머지 27명은 시설에 남았다.
울산 A 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울산시와 북구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엄중한 행정처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및 피해회복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특별 감사 실시, 시설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도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생활지도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하고, 시설 거주자와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매달 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하는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외부 단원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추가해 거주인 1명당 점검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한편 1988년 개원한 A 재활원은 중증장애인 170여명을 수용하는 지역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로, 매년 국시비 보조금 약 70억 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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