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 대책 마련 나선다

28일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서 관련 구정질문
시설 행정처분, 인권 교육·점검 강화 등 계획 밝혀

울산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이 28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이 28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 울산 북구가 구체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28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진희 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먼저 북구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의 행정처분도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설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지난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향후 추가 교육을 위해 북구장애인인권센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생활지도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지도원 채용 기준을 보육교사, 장애인 재활상담사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 동안 북구자원봉사센터 협조 요청을 통해 자원봉사단체를 시설에 배치해 생활지도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하는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기존 6인에서 최소 8인 이상으로 추가해 거주인 1명당 점검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북구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장애인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단원 5명을 시설 측에 추천한 상태며, 시설 부모회에서 추천한 외부단원도 추가로 영입한다.

노후화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70억원에 달하는 국시비 운영비와 별도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해 환경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강진희 의원은 이날 구정 질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구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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