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초중고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울산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2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56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공진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생복지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는 현실적인 교육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울산시교육청은 현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15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일부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3만2328명에게 지원하는 수학여행 비용만 해도 약 79억원인데, 전액 지원할 경우 169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울산시의원 2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6명만 참여해 사실상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전날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액 지원으로 개정되면 학부모 혼선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모아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일선에 있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 보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한 개정안은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용 의원도 “교육청의 보편적 복지 사업은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오히려 실질적인 기본교육이나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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