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4명 구속

나머지 직원 16명, 시설 대표도 불구속 입건
울산 북부서, CCTV 영상 분석으로 정황 입증

본문 이미지 - 울산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2025.2.5./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2025.2.5./뉴스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됐다.

10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재활원에서 일하며 시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지도원 20명과 시설 대표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중 도주 우려가 있는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월에 신청했고, 지난 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전날 구속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으며, 시설 대표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A 재활원의 한 입소자가 갈비뼈 골절을 당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시설 내 생활실 12곳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경찰 조사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경찰이 시설 CCTV 영상을 3주간 분석한 결과 학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작년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9명, 가해자는 20명이었다.

20대에서 50대로 구성된 가해지도원들은 한달간 적게는 10차례, 많게는 140차례 가까이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녹화된 시점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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