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尹 탄핵심판 선고 대비 3일 '비상근무 체제' 돌입

선고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 전환…가용력 100% 동원

(자료사진)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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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대비해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과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자정부터는 비상근무 체제를 '갑호 비상 체계'로 전환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계획이다.

주요 도심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비해 경찰부대, 기동순찰대, 초동대응팀을 폭넓게 배치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탄핵 찬·반 단체 간의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고일 이후에도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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