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김제시 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의결

본문 이미지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 1669㎡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해 개발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했다.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했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