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관할 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용현 새만금개발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로 중분위 안건 상정 이후 두 번째 심의 만에 김제시로 관할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연접 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판결과 여러 차례 중분위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다"며 "전체 관할 구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이제는 새만금의 신속 개발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 구도와 기준,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전체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과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분위는 지난 23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2권역)) 6.6㎢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