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월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년간이다.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하루 1만 원 △화상 수술 시 30만 원 △골절 수술 시 20만 원이며 상해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및 15세 미만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영등포구는 2023년부터 전동보장구 사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전보험'도 운영 중이다. 별도 가입 없이 적용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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