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軍 간부 모금 나선 ROTC 산하 위원회…내부서도 논란

'대한민국ROTC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가 모금 주도
논란 일자 ROTC "모금 담당자에게 모금 중단하라고 해"

본문 이미지 - '대한민국ROTC중앙회' 산하 ROTC 권익위원회 모금 운동.(독자제 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한민국ROTC중앙회' 산하 ROTC 권익위원회 모금 운동.(독자제 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이 숨져 이를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ROTC 산하 위원회가 모금 운동을 시작하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ROTC중앙회' 산하 ROTC 권익위원회는 군기 훈련 중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ROTC 권익위원회는 '모금을 통한 ROTCIAN의 사랑을 모여주세요'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사건 내용, 범죄사실, 후원모금액, 계회번호, 문의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금액은 5000만 원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는 'ROTC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부 선배님들의 여중대장 모금 행위를 규탄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故) 박 일병께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사건은 학군 출신을 떠나서 한 개인이 장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인원을 공명정대하게 통솔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두 인물을 피해자로 서술한 듯한 내용으로 모금 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ROTCIAN' 전체의 긍지와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편협한 사고로 인해 ROTC 동문 선후배님들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ROTC 출신의 한 강원도민은 “모금 카톡을 받고 너무 깜짝 놀랐다”며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모금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ROTC 중앙회 관계자는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한 것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모금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모금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모금을 중단한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검은 지난 1월 10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han12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