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중대장 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중대장 강 씨 측도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남 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23일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검찰은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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