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2보)

검찰은 징역 10년·징역 7년 구형

본문 이미지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윤왕근 기자 =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강모 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들 중대장‧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검찰은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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