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시의회가 영랑호 부교 철거를 위한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반려 등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강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규탄하고 나섰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4일 오전 강원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랑호 부교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랑호는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몇 개 남지 않은 동해안의 석호"라며 "부교는 위법적인 행정절차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 진행된 환경영향 평가에선 부교로 인해 물흐름에 방해를 받고, 하나의 수환경에서 두 개의 수환경으로 나뉘는 생태계 변화도 생겼다"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변화와 수질오염이 축적됨이 예견, 재판부는 부교철거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속초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까지 반려하며 부교철거를 막고 있다"며 "시의원들은 정정당당하게 ‘영랑호 부교철거’에 대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는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 원을 들여 완성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와 이를 위한 조처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 기한을 두진 않았다.
이에 부교 철거는 부교의 공유재산 폐지 등 관련 절차가 시의회에게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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