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파괴 논란이 일어 법원이 철거 결정을 내린 강원 속초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가 8개월째 존치돼 지역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시의회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부교 철거 예산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7월 법원의 강제 조정 결과에 따라 철거를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과 계획안 등을 부결해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해당 단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해 받은 공유재산 처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회신을 공개하며 시와 의회를 압박했다.
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3항제3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들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으며 법원판결로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부교철거예산 역시 법원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 관계자도 "관련법을 권장하는 부처의 해석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영랑호 부교 철거 여부는 시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회 단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정·심의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시 집행부가 수립해 올릴 '철거 예산'은 결국 의회가 심의하기 때문이다.
영랑호 부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수 전 시장이 추진해 만든 가운데, 제9대 속초시의회는 전체 7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3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된 상태라, 원활한 현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단체는 "영랑호 부교 철거를 8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교철거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설치된 영랑호 부교(영랑호수윗길)는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 원을 들여 완성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7월 부교 철거와 이를 위한 조처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 기한을 두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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