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고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B 씨(42·여)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 씨는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같은 해 9월1일 ‘보험 사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자수하기를 바란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4월 6일에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 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근거 부족한 비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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