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해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 20분쯤 양구의 한 도로를 화물차로 시속 75㎞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6)를 치어 두개골 골절과 다발성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70㎞였다. 또 B 씨는 적색 보행 신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 정도가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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