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정속주행 40대 초범 형량은?

법원 "안전운전 의무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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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속주행 중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초범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인 만큼, 가중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10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반곡동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시속 약 30㎞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 양을 충격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양 측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7년 6개월인 만큼,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일시정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된 법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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