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속도로 15km '광란 역주행' 화물차…잡고 보니 '만취 무면허'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화물차 기사 징역 3년6개월
음주로 기소·추가 적발 조사 중 또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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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 운전을 일삼던 40대 화물차 기사가 철창에 갇혀 당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신성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 21분쯤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동해고속도로 근덕방향 64.2㎞ 지점까지 약 15㎞ 구간을 '역주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0.182%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지만, A 씨에겐 취소할 면허가 없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21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 씨가 '만취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앞서 같은 달 7일 오전 1시 32분쯤 강릉의 한 도로에서 494m가량을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05%였다.

A 씨는 음주 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10시 3분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649m 구간을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본문 이미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News1 서근영 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News1 서근영 기자

결국 A 씨는 당시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A 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1월 31일에도 강릉의 한 시장 뚝방길 1.1㎞ 구간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화물차를 몬 혐의 등이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4년 1월 범행으로 기소됐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한다거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도로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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